숙련기능인력(E-7-4)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외국인) 선정계획 |
☐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등 5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1. 2. 24.(수)∼3. 3.(수)
* 매 분기 마지막 달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3.10.)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3.10~,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