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안내
ㅇ 국적법 제6조제②항에 의거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이외 일정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자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아래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서류 원본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입증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②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이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공시지가 확인서류 필요(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출력 가능)
③ 재직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ㅇ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혹은 우리센터(☎ 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이 필요하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