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ㅇ 고용노동부 해석(근기 68207‒2041, 2000.7.6.)에 의하면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ㅇ 국내의 외국인 사업장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ㅇ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인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