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ㅇ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타(135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