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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10 15:58 조회 : 398

<고용>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ㅇ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3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 상한액 66,000(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타(135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