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안내
ㅇ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한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체류자격(동포비자<F-4> 포함)에 관계 없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합니다<국적법제6조제1항>.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 국적 사실이있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및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도 가능합니다
ㅇ 귀화 신청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ㅇ 이외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액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거나 부동산 소유, 일정한 직업 등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할 재정능력도 있어야 하며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ㅇ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혹은 우리센터(☎ 070-8862-84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