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ㅇ 법무부는 미얀마 정세 악화를 고려하여 3.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체류기간이 도래하여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출국(출국기한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하였으니
ㅇ 위 해당되는 미얀마인은 별첨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