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ㅇ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 단서에서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70%)을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당사자 간의 합의 등)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3500, 20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