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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24 16:42 조회 : 431

<근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ㅇ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