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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요 의무사항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24 17:27 조회 : 469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요 의무사항

  다음 안내사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의무사항만을 고지한 것으로 아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의무사항이나 체류자격별 의무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혹은 출입국관리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

 ㅇ 등록사항*이 변경된 외국인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방분취업(H-2) 자격자의 취업개시 사실 등

 체류지 변경의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ㅇ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 신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단 거소신고자(F-4)는 14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