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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31 09:42 조회 : 735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ㅇ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ㅇ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2),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ㅇ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ㅇ 구비서류 : 신청서 (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전자민원 수수료 50,000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ㅇ 전자민원 신청 : 신청 ->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수수료결제 -> 접수 및 처리 ->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ㅇ 방문예약 신청 : 방문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

 

ㅇ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ㅇ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만료일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ㅇ 방문동거(F-1, 17미만)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