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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01 09:38 조회 : 411

ㅇ 사증면제(B-1), 무사증입국(B-2), 단기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ㅇ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다만,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ㅇ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 , 공휴일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별첨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참조), 전자민원 수수료 50,000

 

ㅇ 전자민원 신청 : 신청 -> 수수료결제 -> 접수 -> 처리

ㅇ 방문예약 신청 : 방문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ㅇ 처리시간 : 전자민원 : 3일이내(72시간), 방문처리시는 관할사무소 처리시간에 따름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

 

ㅇ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첨부 :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등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