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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E-9)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06 09:11 조회 : 482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E-9)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안내

 

E-9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자엥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3,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후 알선을 받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유효기간은 퇴사 후 1개월(고용주는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함)이며, 구직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외국인출입국 관서)을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