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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전자민원)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07 08:31 조회 : 424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전자민원)

 

ㅇ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ㅇ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

 

ㅇ 구비서류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 정보가 사전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

재정입증서류(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50,000(수수료는 전자결제로 납부)

수수료 면제 : 정부 등 초청장학생 수수료 면제(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

 

ㅇ 처리과정 : 온라인 신청서작성 -> 수수료 전자결제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처리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보완요청 시 재신청)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5,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및 제94조의3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