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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입국 및 검역절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07 17:41 조회 : 399

외국인 입국 및 검역절차 안내

 

ㅇ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승객은 검역관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적합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검역관은 국내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확인을 하고, 건강상태 질문서 확인 후 격리주의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검역결과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검체체취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양성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장소 버스에 탑승하여 시설격리 혹은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ㅇ 입국자 검역결과 증상이나 연관성이 없으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 하면 됩니다. 만약 자가격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별도 설치된 지자체 격리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기간은 2주간입니다.

 

< 코로나 19관련 검역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