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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법체류자의 산재요양 대상 여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14 17:18 조회 : 433

불법체류자의 산재요양 대상 여부

 

불법체류자도 산재요양 적용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산재적용대상 사업장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당해 외국인이 불체자인지 여부도 검토대상 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사고, 질병)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를 작성하고, 서식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원무과)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지원해드리는 콜백(call-back)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개별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 원무과 문의(서류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