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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24 09:34 조회 : 461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ㅇ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1. 3. 2.() ~ ’22. 2. 28.()

*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2)(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첨부 2)

2)비전문취업(E-9) 외국인 :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첨부)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첨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