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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2 09:18 조회 : 777

ㅇ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F-4)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여권, 표준규격사진(3.5×4.5) 1, 거소신고(신청)), 시민권증서(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내 발급된 것)

-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신고증명,

- 호적상 이름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관공서나 주한자국대사관의 확인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