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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2 17:52 조회 : 585

ㅇ 장기간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근기 682071778, 2000.6.12)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