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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3 10:55 조회 : 573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안내

 

ㅇ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전자민원은 유학(D2),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만 가능하며, 방문민원 사전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내 방문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전자민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처벌에 대한 사범심사<범죄로 인한 사법당국의 판결이후 출입국관서에 의한 추가적인 심사처분>를 받은 자 제외)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참고

 

ㅇ 처리 과정

- ① 전자민원 신청 -> ② 수수료 결제 -> ③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 처리 -> ④ 신청결과 조회 -> ⑤ 허가서 출력 -> ⑥ 외국인 등록록증 재발급 신청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ㅇ 처리시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