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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14 10:10 조회 : 499

외국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관할 출입국관서에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D-6) 주재종교(D-7),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ㅇ 구비서류 :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변경,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등록 첨부서류 참고

 

ㅇ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은 수수료 면제

 

ㅇ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방문하고자하는 날의 1일전까지 가능

(허가 전에는 해당 체류자격외 활동 불가)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0,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5,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9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