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재)발급 안내
ㅇ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외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ㅇ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발생시 1,2,3,4 항목은 즉시, 5항목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때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ㅇ 구비서류 : 여권, 사진(3.5㎝ × 4.5㎝) 1매, 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수수료 면제,
※ 수수료면제대상 체류자격 : 기업투자(D-8)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1조 내지 42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47조 내지 제48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