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임 |
ㅇ 아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비자를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쿠바) 국민,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ㅇ 구비서류 : 비자발급인정서발급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 참고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