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상담자료실

[비자]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5/26 10:15 조회 : 437

법무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5.24일 자로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반드시 확정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21.1.7.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1.1.8.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허가 협조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