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복지과‒3281, 2012.9.21.)을 알려드립니다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외고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퇴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퇴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