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
ㅇ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퇴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해석(근로복지과‒3281, 2012.9.21.)을 알려드립니다
※ 「근퇴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퇴직금 차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