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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7/01 10:14 조회 : 366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ㅇ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