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기준을 정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된다
① 해고예고 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④ 출산휴가수당 : 최초 60일분
⑤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40%
⑥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⑦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60%(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야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기타 금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2015두 36157)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실비변상적인 금품(출장비, 정보비, 교제비, 해외근무수당, 작업용품대, 유류대)
② 은혜적인 금품(결혼축의금, 조의금, 상병위로금)
③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인 금품(주택자금대여, 사택제공, 통근차, 학비보조금, 의료비보조금, 가족수당, 월동비, 식비, 김장비 등)
④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일부 특정한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금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금액, 산재보험 급여를 산출하는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