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ㅇ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는?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명시하였을 뿐 월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여 적립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므로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지급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자로 정한 이유는 퇴직급여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과‒63, 2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