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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유학자격 소지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7/13 18:07 조회 : 367

학자격 소지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ㅇ 유학자격(D-2-1 내지 D-2-6) 소지자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등록 시 :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ㅇ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됨,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ㅇ 유학(어학연수 포함) 중 아래와 같이 학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연장 제한

 

)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

) 대학 내 잦은 전과, 다른 대학 전학 등으로 신청당시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는 3, 학사과정은 4, 박사과정은 5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

) 동일학위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야 함

 

ㅇ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입학 후 전문학사 3, 학사 6, 석사 5(3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6), 박사 8년 이내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 (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