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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7/13 18:08 조회 : 362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안내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

 

ㅇ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격변경 일람표>

 

국적

현 체류자격

일반국가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단기

B1/ B2

×

C-3

C31/C34

인증대

×

비인증대

×

C38

C32~C33/C35~7,C39

×

×

장기

 

D-1~F4 , 아래 자격 제외

 

D-3, E-9, E-10, G-1

×

×

 

고시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 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과정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 취득자는 아래 , , 중 택일(중국의 경우 만 가능)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업자의 경우 )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 성 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특정 연구과정

(D-2-5)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특정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 인정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교환학생

(D-2-6)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