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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어학연수(D-4-1,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8/03 08:32 조회 : 414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을 허용하나 등록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ㅇ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ㅇ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재정 입증서류*

* 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 ,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외 보험사의 보험증서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인 경우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