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ㅇ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ㅇ 재해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의 발생이 확정된 날이 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