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안내
ㅇ 등록외국인이 출국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재입국허가기간(단수재입국허가:1년, 복수재입국허가:2년)을 도과하면 비자기 말소됩니다. 즉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신규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등으로 재입국허가기간내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재입국허가 기간연장허가)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입국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