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및 연장 신청
ㅇ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체류허가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합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ㅇ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이며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ㅇ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⑤ (직업 혹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