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의 영주(F-5)자격 취득
ㅇ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영주(F-5)자격 취득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F-5)자격 제2호
①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②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