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ㅇ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F-1-11, F-1-9)
ㅇ 점수제 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는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2)
ㅇ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ㅇ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