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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전문직 종사자의 거주(F-2) 자격 변경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3/01/26 09:46 조회 : 384

전문직 종사자의 거주(F-2) 자격 변경

     ①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F-2-7)으로 변경

ㅇ 대상자 :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전문인력(E-7-1) (배우자 및 미성년자 포함)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ㅇ 국내체류기간 : 신청일 기준 위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지원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ㅇ 체류안내 매뉴얼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ㅇ 취업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결핵 등 전염병이 없을 것

 

② 장기체류자 거주자격(F-2-99)으로 변경

 ㅇ 대상자 : 문화예술(D-1), 취재(D-5)~무역경영(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3), 교수(E-1)~전문인력(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E-8)*, 방문동거(F-1, 국내출생 대만화교) (배우자 및 미성년자 포함)

* D-8자격자는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 자

ㅇ 국내체류 :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ㅇ 생활근거지 : 방의 개수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ㅇ 나이 : 민법상 성년. 미성년 자녀 제외

ㅇ 생계유지 요건 : 자산, 연간소득, 경제활동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