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상담자료실

[비자] 비전문취업자의 거주 및 영주자격 취득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3/01/26 09:59 조회 : 326

비전문취업자의 거주 및 영주자격 취득

ㅇ 비전문취업자격(E-9, E-10)으로 체류중인 자가 거주(F-2) 혹은 영주자격(f-5) 취득을 위해서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자격을 취득한 후 2단계로 거주자격을 취득하고 3단계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비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F-7-4) E-9, E-10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5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숙련기능인력 거주자격, F-2) E-7 자격을 소지하고 5년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기본소양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기본소양 요건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서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거주 영주자격, F-5) E-7이나 F-2 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 체류하고 영주자격 공통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