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의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신고
ㅇ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신고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소재지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통합신고란 하이코리아 상 신고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민원은 위 등록사항을 14일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해당사유별 입증서류,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ㅇ 전자민원 신청 ① 신청 -> ② 수수료결제 -> ③ 접수 -> ④ 처리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