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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 화성시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권익증진 업무협약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6/08 18:51 조회 : 57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 화성시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권익증진 업무협약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화성시외국인보호소]와 함께 보호외국인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 본문 내용-

 

화성시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소의 보호외국인 관련 공적서비스 전달 향상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약사항) 양 기관은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보호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지원

2. 보호외국인의 출국지원을 위한 고충 해소

3. 그 외 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3(개인정보 보호)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협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발표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자동 연장된다.

 

5(협약이행)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약사항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협의조정)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202156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 김용국

법무부화성외국인보호소장 길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