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상담지원]
○ 대상 : 외국인주민
○ 기간 : 2021년 3월~12월
○ 내용 : 사업장 또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등 외국인주민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담지원
○ 문의 및 신청 : 031-337-3056
※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