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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관리자 21/04/13 11:31 조회 : 663 마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대상 : 외국인주민

기간 : 2021년 3월~12월

내용 : 사업장 또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등 외국인주민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담지원

문의 및 신청 : 031-337-3056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