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 대상 : 외국인주민
○ 기간 : 2021년 1월 ~12월
○ 내용
- 비자, 법률, 의료 및 생활, 고용 및 임금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상담 및 통번역 지원
- 센터 방문, 홈페이지 접수, 전화상담 모두 가능
※ 외국인복지센터 통역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