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주 고용제한 특별해제 조치 안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납부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 및 고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특별 해제조치를 시행하오니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는 신청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범칙금 500만원 이상 납부한 고용주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방문, '고용제한 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 신청
2) 범칙금 500만원 미만 또는 벌금 납부한 고용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고용허가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