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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 안내

관리자 24/03/09 12:54 조회 : 3317

안녕하세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요건 추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
기존: 입국 즉시 취득
개선 :2024. 4. 3.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도입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취득 가능)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배우자와 19세 미만 자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문의
외국어 상담: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지원)
직통번호: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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