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ㅇ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을 개시하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추가)]
ㅇ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를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예약 혹은 근로계약 개시일 전에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는
- 방문신청 시 ①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④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⑤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①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②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ㅇ 전자민원 신청은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해당외국인, 변경된 사업장의 아이디로 신청가능합니다.
ㅇ 고용센터로부터 근무처변경 신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함. 또 계약서 상 근로개시 일 다음날(익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