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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3/31 09:44 조회 : 1364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ㅇ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

 

ㅇ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1일전(, , 공휴일 제외)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ㅇ 구비서류 : 신청서 (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체류자는 면제),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전자민원 수수료 50,000(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 제외) :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했을 때에는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다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 대상자*는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 60세이상, 13세이하 동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과 그 가족, 특별공로(공익증진) 동포

출입국·외국인관서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ㅇ 전자민원 신청 : 신청 -> 수수료결제 -> 접수 -> 처리

- 평일 07:00부터 22:00(, , 공휴일제외)

 

ㅇ 방문예약 신청 : 방문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ㅇ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10조 재외동포법시행령 시행령제16,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내지 제37,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

 

ㅇ 주의사항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해당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연장신청 불가)

- 17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람.(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