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개선방안 알림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다만,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5), 인도적체류허가자(G-1-6)는 제외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카드뉴스.
체류기간 부여 홍보 포스터(국문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