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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09 13:22 조회 : 427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면허 인정국가란?

-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타갈로그어) 중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아이다호주는 상호인정국가임에도 학과시험 실시

 

 

 

 

1.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 서류의 심사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 제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한국면허 인정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

3. 국내 면허 교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