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산업연수업체의 장이 아래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 민원은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 전자민원은 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방문예약은 위 사유발생일 15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①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②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중도 퇴직된 때
③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④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
-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동일한 사업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써 업무의 동질성,회계/노무관리의 통합운영 등이 확인 되는 경우를 말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⑤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ㅇ 구비서류
-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되었을 때(무단이탈)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퇴직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
-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
∙ 고용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계약서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일 사업체 입증서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또는 파견사업장을 변경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입증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기타 입증서류
ㅇ 전자민원 신청 ① 신청 → ② 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사본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ㅇ 방문예약 신청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ㅇ 처리시간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
- 단, 고용/연수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의 경우 해당외국인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을 위하여 최소 14일의 기간이 소요 (통상 3주)
ㅇ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ㅇ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고용노동부 종합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