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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1/04/20 13:06 조회 : 360

출입국관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0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 법 제19(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1항제1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1항제2

1

20만원

2

50만원

3

100만원

4회 이상

200만원

.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1항제2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 법 제21조제1(근무처의 변경추가)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1항제3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 법 제33(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

3항제1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만원

1년 이상

50만원

. 법 제33(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4항 또는 제3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0

1항제4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

200만원

. 법 제35(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2항제1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 법 제37(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2항제1

1

10만원

2

30만원

3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보고의 의무)1(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

1항제5

1

20만원

2

50만원

3

100만원

4회 이상

200만원

.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보고의 의무) 1(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100

1항제5

3

30만원

4

50만원

5

70만원

6

90만원

7

120만원

8

150만원

9회 이상

200만원

. 법 제79(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0

2항제2

1년 미만

1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3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50만원

3년 이상

100만원

. 법 제81(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0

2항제3

1

20만원

2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1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2

1

10만원

2

20만원

3

30만원

4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3

1

10만원

2

20만원

3

30만원

4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0

3항제2

1

30만원

2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