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02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
나.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
4회 이상 |
200만원 |
||
다. 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2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
라. 법 제21조제1항(근무처의 변경‧추가)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3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
마.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3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0만원 |
||
1년 이상 |
50만원 |
||
바. 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4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
사.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
아.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1호 |
1회 |
10만원 |
2회 |
30만원 |
||
3회 |
50만원 |
||
4회 이상 |
100만원 |
||
자.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보고의 의무)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
4회 이상 |
200만원 |
||
차. 과실로 인하여 법 제75조(보고의 의무) 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법 제100조 제1항제5호 |
3회 |
30만원 |
4회 |
50만원 |
||
5회 |
70만원 |
||
6회 |
90만원 |
||
7회 |
120만원 |
||
8회 |
150만원 |
||
9회 이상 |
200만원 |
||
카.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따른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2호 |
1년 미만 |
1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0만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50만원 |
||
3년 이상 |
100만원 |
||
타. 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00조 제2항제3호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
파.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2 |
1회 |
10만원 |
2회 |
20만원 |
||
3회 |
30만원 |
||
4회 |
40만원 |
||
5회 이상 |
50만원 |
||
하. 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00조제3항제1호의3 |
1회 |
10만원 |
2회 |
20만원 |
||
3회 |
30만원 |
||
4회 |
40만원 |
||
5회 이상 |
50만원 |
||
거.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경우(법 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0조 제3항제2호 |
1회 |
30만원 |
2회 |
40만원 |
||
3회 이상 |
50만원 |